자치소식
저층 주거지 재생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공사 감독 활동…여성 참여 40% 보장
등록 : 2019-06-13 15:51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감시카메라(CCTV) 설치, 주민 공동 시설 건립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주민 대표가 직접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 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 최소 40% 이상 여성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 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이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와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 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만~3만원, 월 2~4회 한도)도 지급한다.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다.
시는 이달 중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마을재생사업 참여도가 높았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