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단속받지 않고 장사해 너무 마음 편해요”

영등포역 영중로 노점 개선 작업 완료

등록 : 2019-10-04 13:10

“단속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어 마음이 너무 편하죠.”

영등포역 앞 영중로(사진) 거리가게에서 호떡을 팔고 있는 정봉의(62)씨는 9월25일 새롭게 단장한 매대에서 손님을 맞으며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다”고 했다.

50여 년 동안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했던 영등포역 앞 70여 개의 거리가게가 26개로 줄고, 파란색 포장마차형 노점은 깔끔한 매대로 바뀌었다. 매대는 가로 2.1m, 세로 1.6m로 크기를 규격화했다. 그동안 거리가게로 인해 시민 한 명이 제대로 걷기 힘들었던 보도 구간의 유효 보도폭이 최소 2.5m 이상 대폭 넓어졌다. 유동 인구가 많아 혼잡한 신세계백화점 및 에쉐르쇼핑몰 앞에 있던 거리가게는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영등포시장 사거리 부근으로 이동 배치했다.

영등포구는 9월25일 영등포역 앞 삼거리부터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390m에 이르는 영중로 양쪽 보행로를 새롭게 단장하고 ‘영중로 상생 선포식’을 열었다.

영중로 거리가게 정비는 지난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구민들의 영중로 보행 환경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구는 영중로 거리가게 정비를 위해 상인들과 현장조사,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100여 차례 소통을 이어왔다. 주민, 상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 자율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형 노점은 불가, 생존형 노점과는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만들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지난 3월 50년간 영중로를 차지하고 있던 거리가게를 깨끗이 정비했다.

구는 부부 합산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생계형 상인들에 한해 거리가게로 선정해 이날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영중로 거리가게는 전매, 전대, 상속을 금지하는 것이 조건이다.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벌점을 부여해 연간 10점 이상이면 허가를 취소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상생 선언’은 관 중심의 일방적인 노점상 정비가 아닌 주민, 상인, 구청이 꾸준한 소통과 타협으로 함께 상생의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 자치구 5개 중 첫 성공 사례다. 서울시는 영중로 외에도 올해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제기역 일대), 종로구(동대문역 일대)와 관악구(신림역 일대)도 추가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글·사진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