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들이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인증제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3개 이상 반영한 경우 등급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은 에어샤워기 설치, 1층부터 3층까지 벽면 녹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시설 구축, 경로당 식물 식재 등이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50%로, 나머지 절반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내년 초 마포구 ‘2020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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