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긴급토론회 열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끌어내

등록 : 2019-11-07 15:15

지난해 연말 아현동 재건축 지역의 한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월에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연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사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재건축 세입자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끌어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오래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다.(2014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특히 소형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살던 집에서 내몰려야 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엔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1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월계동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 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라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보상을 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해 첫 주자로 나섰지만, 상위법 근거가 없어 시의 대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지역에서 계획변경을 조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실제 시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화곡1구역, 방배5구역 등)이 있다. 10월엔 화곡동 재건축 지역에서 이주 기간을 넘겨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몰린 50대 세입자가 목숨을 끊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상위법 개정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가 우선해 다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특히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둔 상황에서 정비사업장 내 강제철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선임기자,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