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겨울철 난방 줄여 미세먼지 낮추고, 인센티브도 받아가세요”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12~3월) 참여 가정에 인센티브 제공키로…승용차는 요일제에서 마일리지제로 전환

등록 : 2019-11-21 15:04 수정 : 2019-11-21 17:38
“전기 필수 가스 등 2개 이상 절약

상품권, 지방세납부, 기부 등 혜택”

에코포인트 부여 연 3회로 늘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조례제정 추진

“내가 절약한 에너지와 승용차 덜 타기로 내 아이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인센티브 혜택도 본다.” 서울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노력을 지원하는 현행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시민 혜택을 더 강화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12월부터 추가 도입한다. 또 승용차 사용 억제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승용차 요일제’를 주행거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저감 운동에 동참하는 가정과 사업체, 승용차 보유자에게는 지방세 납부 보조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난방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절약 시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를 줄이는 시민에게 사실상의 자동차세 감액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은 중랑구와 서대문구가 벌인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권유 캠페인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에코마일리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에너지 절약 시민참여 운동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뒤, 시민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원전 건설 자제 및 환경오염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도 전개되고 있다.

미세먼지 시즌제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12월~3월)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기저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려는 제도이다. 겨울철에는 난방 등을 위한 에너지 사용이 다른 계절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나쁜 일수도 많아 다른 계절보다 좀더 저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기간 동안 에너지를 현저하게 절감하는 가정에 특별 인센티브를 추가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별 포인트 내용

가정에서 겨울철 난방 사용을 절제하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시민 의식 확산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시즌제 특별포인트를 신설했다. 전기를 필수로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2개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한 회원에 대해 12월부터 3월까지 기준(직전 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돈으로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마일리지당 1원)를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해 쌓인 마일리지 포인트는 기부금이나 모바일 상품권, 지방세 납부, 아파트 관리비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연 2회에 걸쳐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10% 미만 절감 1만 마일리지, 10~15% 절감 3만 마일리지, 15% 이상 절감 5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데, 추가로 미세먼지 시즌제에 참여하면 기존의 연 2회 혜택에 더해 겨울철 절약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인센티브가 사실상 세 번으로 늘어났다.

사업체 평가 기간 변경

사업체(단체)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평가 기간을 현행 상·하반기에서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12~3월)과 여름철(6~9월) 각 4개월을 집중 관리하는 형태로 변경한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공공기관, 복지·교육기관, 소상공인, 종교단체 등이 온실가스 감축률 10% 이상의 우수 실천 사례에 선정되면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와 자산 취득비 사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최대 1천만원)이 주어진다.

승용차 요일제폐지·마일리지제 확대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차량운행 제한 제도인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2003년 도입돼 현재 23만여 대가 가입돼 있는데, 실제 교통량 감축에 기여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또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 요일제에 따른 혜택이 자동차 이용 감소 유도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0년부터 요일제 대신 주행거리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로 제도를 바꾼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제도에 가입한 서울시민으로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가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즉 전년도 연평균 주행거리에 대비해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 조처 발령시 운행 제한에 동참하면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때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승용차요일제 회원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후 6개월의 경과기간동안 혜택을 유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시민들과 더불어 미세먼지 감축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임으로써 서울의 대기 질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미세먼지 시즌제와 승용차 마일리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