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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천 사고 유족에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원 지급

등록 : 2020-07-09 17:21 수정 : 2020-07-09 17:25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난 6월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는 4월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사상자 중 강동구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6월22일 구민안전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0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구민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1천만원과, 같은 해 11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지급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300만원에 이은 3번째 지급 사례다. 강동구는 민선 7기 재난·안전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2019년 1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 물놀이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강동구민이라면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