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금천구, 신혼부부주택 입주자 모집
등록 : 2020-08-20 16:13 수정 : 2020-08-20 16:20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신혼부부주택 잔여 세대 입주자를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혼부부주택 잔여 세대는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1세대,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7세대 등 총 28세대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원으로 혼인(예비·재혼)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이하이며, 기본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요건, 신청 장소,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www.geumcheon.go.kr),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11월23일 발표할 예정이며, 12월4일 호실 추첨과 공동체 교육을 한다. 입주자는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3월 초까지 입주하게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