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정조의 선도적 전염병 대책 ‘눈에 띄네’

서울역사편찬원 편 ‘서울 사람들의 생로병사’에 나타난 선조들의 전염병 대응 방법

등록 : 2020-08-27 14:47
1786년 한양에 홍역 유행 조짐 보이자

왕실용 약제 2만7천 환 만들어서 공급

가난한 사람 요청하면 의사 파견·치료

18세기 최대 역병 홍역 조기 종식시켜


고종, 개항 이후 검역 주권 세우기 노력

해방 뒤 학생들 ‘서울역 구호소’ 큰 역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해방을 거치면서 우리 선조는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왔다.


‘조선시대나 해방 직후에는 강력한 전염성 질환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최근 펴낸 <서울 사람들의 생로병사>는 의료 수준이 낮고 위생 상태도 나빴던 조선시대의 경우 전염병은 실로 큰 재앙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염병 극복을 위한 돋보이는 노력 또한 적지 않았음이 눈에 띈다.

조선 선비들 중 의학 지식이 있는 이들은 스스로 약방문도 지었다. 추사 김정희가 쓴 약방문.(한독의약박물관 소장)

두통을 쫓기 위한 조선 말 민간 신앙 요법.(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우선 1786년(정조 10년) 4월 한양에 홍역이 유행할 조짐이 보였을 때 정조의 대응이다. 얼굴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는 홍역은 17세기 중반 이후 10~20년을 주기로 계속 조선에서 발생한 공포의 전염병이었다. 1668년(현종 9년) 첫 대유행이 보고됐고, 1707년(숙종 33년)에는 무려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1730년(영조 6년)에는 서울에서만 사망자가 1만 명이었다.

신동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정조 10년 한양에 다시 홍역이 유행할 조짐이 보이자 정조는 특단의 조처를 했다. 우선 왕실용 약제인 안신원(安神元) 2만7천 환을 대궐 내외 각처에 하사하여 두루 공급하게 했다. 산약·백봉령·백출 등 비싼 약재가 들어가는 안신원의 대량 공급을 위해 정조는 왕실의 금고인 내탕금에서 비용을 내기도 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국가 재정 지출 범위를 뛰어넘어서 ‘선제 대응’을 한 것이다.

정조는 또한 양반이나 상민·천민을 막론하고 매우 가난하여 약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청원이 들어오면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의원을 파견하고 약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전의감·혜민서는 당시 홍역 치료를 맡은 의료기관이었다.

정조는 또 전의감·혜민서에 홍역 대응책을 상세히 서술한 운영절목, 즉 운영세칙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또한 전대 왕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던 지시였다. 이에 따라 두 의료기관은 10개 조항으로 된 ‘진역구료절목’을 마련해 올렸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약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했고, 왕진과 약의 지급은 반드시 문서에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만일 가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허투루 약을 꾸며 받았을 경우에는 중한 죄로 처벌하도록 했고 의관이 왕진할 경우, 병조로 하여금 역마를 준비하게 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더 나아가 이런 정부 정책을 한문과 한글로 번역해 한성부 곳곳에 붙이도록 했으며, 백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적발되면 담당 관리를 논죄하는 조항도 두었다. 마지막으로 병을 진찰하여 증세를 논한 건수, 지급한 약의 환·첩 수량 등을 5일 간격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들을 오늘날 식으로 평가하면, ‘응급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한 것’이 될 것이다.

정조의 이런 체계적 노력이 성과를 낸 덕인지, 그해의 홍역은 첫 보고가 있은 직후인 4월 27일에서 5월2일 사이에 피크를 이루었고, 6월19일까지 크게 감소한 뒤 차차 줄다가 6월 29일 무렵 종식됐다.

신규환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직후 전염병 상황을 살핀다. 눈에 띄는 대목은 1876년 개항 이후 외국과 겪은 검역 관련 마찰이다. 강화도조약으로 부산·인천·원산에 진출한 일본은 1879년(고종 16년) 부산에 콜레라가 유행하자 검역을 명목으로 절영도(현 영도)에 검역소를 설치하고 자체 검역을 했다. 검역을 빌미로 공식 조계지가 아닌 절영도를 차지한 것이다. 조선 정부는 절영도를 일본에 내준 동래부사를 파면하고 이를 무효화한다.

일제강점기 검역소.(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886년 콜레라가 다시 유행하자 조선 정부는 ‘온역장정’(瘟疫章程)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유행지에서 온 선박과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사와 감염병 환자와 사망자의 격리 등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조선에 진출한 열강은 자신들의 군사적·상업적 이익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검역에 반발했다. ‘온역장정’은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런 반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선은 갑오개혁 1년 뒤인 1895년 6월에 다시 콜레라가 유행하자, 같은 해 7월 ‘검역규칙’(檢疫規則)을 새로 만들었다. 검역규칙에는 벌금·감금 등 무거운 처벌이 덧붙여졌다. 열강에 비해 힘이 약한 조선이 이를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별개로 한다면, 조선이 점차 검역 주권의 중요성에 눈을 떠가던 시기였던 셈이다.

고종 때 만들어진 ‘검역규칙’.

신규환 교수는 해방 뒤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귀항선에 탄 해외동포들이 콜레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한다. 귀항선의 열악한 위생 조건과 오랜 항해 탓이다. 1946년 5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귀항선에서 콜레라가 시작돼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1만181명이 사망했다.

당시 콜레라 등 전염병의 전국 확산 통로 중 하나는 서울역이었다. 서울역이 경의선·경부선·경원선 등 전국 철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이때 서울역 앞에 있던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생들이 나섰다. 학생들이 학도대를 만들고 혼란을 정리해나갔다. 학도대는 우선 ‘세브란스 역전 구호소’를 만들고, 구호부·자위부·청소부를 조직했다.

구호부는 간단한 진료 활동으로 감염병 환자와 응급환자를 선별해서 격리조처를 하거나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학생들 자체로 가동한 셈이다. 또한 구호부는 서울시와 미군 등의 지원을 받아 귀환 동포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전염병은 인류와 언제나 함께 있었다고 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에 대해 우리 선조는 지혜를 모아 대응해왔다. 정조의 선제 조처, 고종의 검역 강화 노력, 해방 뒤 세브란스의대 학생들의 학도대 구성 등도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선조조기영회도’ 속 의녀 모습.(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영회는 만 70살 이상의 2품 이상 원로사대부로 구성된 모임으로 나이 많은 고관들의 모임에 조선시대 전문직인 의녀가 동참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