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임미순(70)씨는 최근 구청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선물을 받았다. 구는 지역의 필수노동자 6300여 명에게 2차 방역물품을 보냈다. 임씨는 “구청이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마음을 써줘 책임감을 더 느낀다”며 “내가 아프면 돌보는 어르신에게도 영향이 가니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며 건강한 돌봄이 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성동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서 구민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하는 필수노동자에게 KF94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했다.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구는 9월 돌봄, 보건의료, 물류업종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뒤 구는 안전물품 지원과 독감백신 접종, 코로나19 검사 지원과 심리 지원 서비스 등의 후속 조처를 해왔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도 펼쳤다. 캠페인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의원이 참여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도 차근차근 하고 있다. 11월에 실태조사를 시작하며 연구 착수를 위한 보고회도 열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재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성동구의 조례 시행 이후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인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7일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가 가결됐고,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앞서 제정했다. 조례안은 필수노동자 정의를 넓혔다.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사진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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