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을 갖춘 임대인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0만원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깎아줬거나 깎아줄 임대인이다. 건물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상가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9억원 이하 점포다.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사업 제외 업종(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임대인과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임대료 인하 구간별로 30만(총 인하액 100만원~500만원 미만)~100만원(1천만원 이상)이다.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 금액을 합산해 상품권 지급 금액을 정한다.
신청은 서류를 갖춰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의 착한 임대인 사업부서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료 인하 내용이 적힌 상생협약, 신청서(서울시, 자치구 누리집),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부 등본 등이다. 신청 기간은 3월31일까지이고, 선정 결과는 4월 중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알려준다. 시는 분기마다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부동산 앱인 ‘부동산114’에서 홍보도 지원받는다. 앱에 착한 임대인 상가 목록과 지도 내 아이콘이 표시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부담 경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징수·체납 처분도 1년 유예해준다.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게는 징수 유예, 분할고지, 고지 유예 등을 시행한다.
이현숙 선임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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