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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3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받아

등록 : 2021-03-04 16:38 수정 : 2021-03-04 16:40

서울의 자치구들이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천구를 비롯한 동작구, 강서구, 마포구 등 자치구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무급휴직 노동자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사업 기반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기간이 1개월 늘어나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2020년 11월14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해당 노동자는 지급예정일인 4월30일까지 신청 사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선정 1순위는 집합금지 업종, 2순위는 영업제한 업종, 3순위는 그 외 업종이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심사·선정해 4월에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은 31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자격 요건 확인 및 이중 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지원금 신청은 해당 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각 자치구 담당 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서구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사진 강서구청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