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풍납동 일대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때,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6월10일부터 시행되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풍납토성특별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송파구는 “6월부터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송파구에 신청하면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국가 및 공공 발굴연구기관(매장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에서 무상으로 발굴조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풍납토성특별법 제8조(주민지원사업)에는 풍납동 거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령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보존·관리구역 내 시굴·발굴사업’을 포함해 건물 신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풍납동 일대는 백제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이 발견돼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2015년 개정된 권역별 문화재보존관리 기준에 따라 대지 면적 792㎡가 넘는 정비사업을 할 때 건축 비용에 더해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건축주(시행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했다. 건물을 짓기 전에 해당 대지에 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건축 작업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주는 1천㎡ 기준 1억5천만원, 1만㎡ 기준 6억원 이상의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송파구는 앞으로 풍납동 일대 소규모 정비사업과 3권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가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문화 체험 학습장 설치 지원사업,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도서관·전시관 등의 건립 운영 사업, 주민단체 지원사업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전동현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주무관은 “풍납동 지역은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 만큼 발굴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있었다”며 “앞으로 풍납동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사진 송파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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