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6월부터 시행중…자전거 안전교육 효과성 향상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목표
등록 : 2021-07-01 15:10
필기와 실기 통과하면 인증서 발급돼
‘인증기간 2년’, 만료되면 재응시 가능
동대문·마포 등 4개 시험장에서 시험
평생학습 포털에서 희망일 신청 가능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마련하고,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 동안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전거 안전교육 효과를 높이고 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자전거 인증제는 올해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이론과 실기)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 단체에서 주최하는 교육만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론교육 1시간과 실기교육 2시간 등 교육 최저 이수 시간 요건은 동일하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와 수신호, 자전거 구조, 자전거 타기 전 점검 사항, 자전거 매너, 부상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교육 등을 포함한다. 시는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교육생의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교육 중 마스크를 착용하며, 교육장 출입 때 손 소독제 사용과 거리두기를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증제 평가 문항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했다.
필기평가는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실기평가는 이론교육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주행시험과 기능시험으로 치른다. 필기와 실기 평가 문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감수를 맡았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살~만 13살 미만), 중급(만 13살 이상)으로 나눠 시행한다. 따릉이 이용 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와 실기평가 모두 합격했을 때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초급 응시자는 필기와 실기 평가(기능시험)를 수료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중급은 필기·실기 평가(기능·주행시험) 각 70점 이상 획득 때 인증서를 발급하고, 향후 2년 동안 따릉이 이용권(일일권, 정기권) 구매 때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며 8월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6월과 7월에 인증제에 합격한 경우 8월부터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과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기간은 2년이다. 기간이 만료한 경우 인증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따릉이앱 시스템상 인증제 합격일로부터 감면 적용까지 약 10일이 걸린다. 요금 감면 적용 시점과 종료 시점에 따릉이앱 푸시메시지로 알림을 제공한다.
인증제 시험은 지난 6월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개최 중이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누리집(sll.seoul.go.kr)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다.
7월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시험은 4일 동대문구, 14일 마포구, 24일 관악구, 31일 관악구에서 총 4번 열린다. 서울시민 자전거 안전교육 역시 3일, 10일, 17일 총 3번 송파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어 예약이 필요하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또는 서울시 자전거 공식블로그(blog.naver.com/2seoulbik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는 자전거 인증제뿐 아니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정비교육, 강사 양성교육 등 자전거 관련 각종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전거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인프라 측면 개선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유안 기자 fingerwhal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지난 6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시행한 서울 동대문구 시험장에서 수강생 10여 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업은 자전거 구조 알기,
서울시 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 단체에서 주최하는 교육만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론교육 1시간과 실기교육 2시간 등 교육 최저 이수 시간 요건은 동일하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와 수신호, 자전거 구조, 자전거 타기 전 점검 사항, 자전거 매너, 부상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교육 등을 포함한다. 시는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교육생의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교육 중 마스크를 착용하며, 교육장 출입 때 손 소독제 사용과 거리두기를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와 수신호,
자전거 타기 전 점검 사항, 자전거 매너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