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16개 자치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684~1만766원’ 고시

등록 : 2021-10-28 15:57
서울우먼업 갈무리

자치구의 내년 생활임금 확정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구청 누리집 10월26일 기준)이 고시했다. 대부분 자치구(강남·강동·구로·금천·광진·동대문·마포·서대문·양천·용산·영등포·종로·중구)가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100원(209시간)이다. 일부 자치구 생활임금(은평 1만684원, 성동 1만720원, 성북 1만702원)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공공부문이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에선 2013년 노원구와 강북구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고, 현재 25개 자치구 모두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모든 자치구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넘겼다.

자치구의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자는 해마다 구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금액은 최저임금액, 물가수준, 자치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자치구마다 다르다. 대상자 수는 많게는 1천 명에서 적게는 100여 명 수준으로 차이가 큰 편이다. 성동구의 경우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약 1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 성북구가 약 730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서울시는 지난 9월17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4천여 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240원이다. 적용 대상자는 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으로, 1만4천 명 정도다. 대상 주요 직종은 미화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도서관리보조인력, 사무행정보조인력 등이다.

이현숙 선임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