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사회적경제 성장 둔화, 기본법 제정으로 돌파하자”

지난달 25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대화’ 개최, 인증 기준 현실화·사회적 금융 마련·공공자산 확대 등 필요 한 목소리

등록 : 2016-09-01 14:59
지난달 25일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대화’에서 참가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장수선 인턴기자 grimlike@hani.co.kr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입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달 25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대화’에 모인 참가자들이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행사는 현장활동가와 전문가, 관심 있는 시민뿐 아니라 정책 수립과 입법 관계자를 포함해 300여 명이 모여 사회적경제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사회적경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지난 5년 동안 서울의 사회적경제 상황을 보면, 기업 수는 4배 늘었고, 연간 매출 규모도 1조4600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은 취약계층을 돕고, 더 많은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기본법으로 사회적 기업이 법인격을 갖추면, 시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투자와 윤리적 소비도 한 단계 성장할 것이다.”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가장 먼저라고 했다.

발제에 나선 김혜원 교원대학교 교수도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인정으로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적경제란 단어가 우리나라 현행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선언하는 기본법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사회적 기업 증가가 둔화하는 것을 위기로 파악하고 법 제도 측면에서 극복할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실체를 법으로 분명하게 명문화하자는 뜻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정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입법에 실패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태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2011년 말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서울시가 관 주도의 ‘인건비 등의 단순 자금 지원 정책’에서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많은 기업이 생겨났지만,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집중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기업의 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등 질적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 해결하는 기업이 인증받아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에 대한 불만과 의견 제시가 많았다. “현재의 법 제도에서는 공정무역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 기업중앙회 상임대표는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집중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 때문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혜정 삼선고등학교 협동조합 이사장도 “학생들이 일자리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도했지만, 요건 충족이 불가능했다. 학교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과 인증 기준 현실화 외에도 사회적 금융 마련, 공공자산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이 과제로 논의됐다.

김정엽 기자 pkjy@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