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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아파서 쉬면 하루 4만3960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등록 : 2022-07-07 15:43

아프면 쉬면서 소득 일부를 받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6곳(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7월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의 상반기 공모에 지자체 63곳이 응모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쉴 수 있는 제도다.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올해 1단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5년 상병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종로구는 보건복지부가 설계한 3가지 모형 가운데 최대 보장 기간이 가장 긴 모형2에 선정됐다.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을 빼고 연간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모형1은 대상은 같고, 대기기간은 7일이고 수당 신청 기간이 1년 이내에 최대 90일까지다. 모형3은 의료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90일까지 보장한다.

종로구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5살 이상 65살 미만 취업자로 주민등록이 종로구인 주민 또는 종로구 안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의 노동자이다. 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노동자 같은 비전형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과 관련해 자세한 정보,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볼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안내해준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하며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