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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서울시가 장려금을 지원한다. 마포구의 자영상가 모습. 장수선 기자
건강이 나빠져 20년 동안 운영해온 철물점을 2013년에 접게 된 윤주직(67) 씨. 성실하게 가게를 꾸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을 접고 보니 노후자금이 넉넉지 않았다. 오랫동안 꿈꿔온 귀농도 자신이 없어졌다. 이 상황에서 ‘우산' 하나가 윤 씨에게 큰 힘이 됐다. 2500만 원을 지급해준 노란우산공제금이다. “2010년부터 3년 동안 노란우산 공제 저축을 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 금액이 많지 않았지만 귀농을 가능하게 해줬죠.” 윤 씨는 그 뒤 지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윤 씨처럼 노후 대비에 취약한 소상공인은 전국에 344만 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40%는 창업 후 1년 안에 폐업하고, 5년 뒤까지 살아남는 이들은 30%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실직 이후를 최소한이나마 대비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 위기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인,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퇴임, 사망 또는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위험을 겪을 때를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공제상품이다.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무엇보다 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강점이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금융기관 부채 등으로 고통받는 게 대부분인데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의 압류와 담보, 양도가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12개월 이상 납부 시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가입 시점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런 까닭에 국내 소상공인의 약 24%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있다.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 대표자나 일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서울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을 할 경우 매월 1만 원씩 1년간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을 들여 해마다 평균 3만5000명씩 신규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가입률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고운 기자 nimoku@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