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강동·금천·동작·마포구, 서울 생활임금 톱4

2017년 서울시 & 자치구 생활임금 확정

등록 : 2016-11-10 14:27 수정 : 2016-1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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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할까.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2017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8197원이다. 올해 생활임금 7145원에 비해 1052원(14.7%) 올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27%)이 많다. 이는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노동자가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 여가 비용 등의 가계지출에 54%(빈곤기준선)을 곱해 책정한 것으로, 빈곤기준선을 올해 대비 2% 올리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일하는 노동자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71만3173원으로, 정부 최저임금 135만2230원보다 36만943원 더 많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생활임금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21곳이다. 이 중 강서구를 제외한 20곳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자치구별 생활임금은 적용 대상자 범위, 자치구의 예산, 구청장의 의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17년 생활임금이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은 강동·금천·동작·마포구다. 모두 서울시와 동일한 8197원이다. 이어 성동구 8110원, 성북구 8048원, 양천구 7823원, 영등포구 7818원, 동대문구 7817원, 관악·광진구 7810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넘어선 자치구가 성동구, 성북구 등 10곳에 달했으나, 올해는 한 곳도 없다.

2017년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는 송파구는 7513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했다. 서울시보다 684원 낮은 시급이지만 정부 최저임금보다는 1043원 많다.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자치구는 강동구다. 강동구의 2017년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같은 8197원으로 올해 기준 7013원에 비해 1184원(16.9%) 올랐다.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홍승준 팀장은 “서울생활권이니만큼 시의 생활임금 기준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며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생활임금에서 시급 기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적용 대상이다. 2017년부터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자치단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광역단체인 서울시는 현재 직접고용·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적용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직 대부분의 자치구는 구청 또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 한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금천·동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내년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 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동작구의 생활임금 대상자는 시설관리공단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에 소속된 노동자를 포함한 520명. 내년부터는 여기에 국·시비 보조로 임금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 321명을 더해 모두 841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 지은이 주무관은 “그간 구비 보조금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왔으나 국·시비 보조금 대상들은 비슷한 사업인데도 적용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생활임금의 민간 부문 확대를 위해 대상자들을 조금씩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wisdom@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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