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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현재 지방소득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한 10만원 미만 환급 대상은 동대문 관내에서만 903건, 1159만원에 이른다.
구는 이달 초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과 환급 절차를 알리는 통지서와 기부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를 함께 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을 받은 환급 대상자는 우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회송용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02-3299-2623~4)로 보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동대문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쓸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세무 1, 2과(02-2127-4121/4162~3)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