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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등록 : 2016-12-22 15:27 수정 : 2016-1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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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담은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문’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시가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과 ‘서울예술인플랜’에서 밝힌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를 위해 시민과 한 약속이었다. 선언문은 전문가와 지역의 문화활동가가 참여한 ‘문화권선언 실무협의회’가 중심이 돼 작성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 논의와 제안, 관련 국제규약과 세계 주요 도시들의 문화권 선언이 지향하는 가치 등도 참고해 선언문을 마련했다.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문은 전문에서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서울시민의 문화권 △서울의 문화 환경 △문화권을 위한 협치 △문화권을 위한 시민과 서울시의 의무 등을 담은 총 4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성낙경 마을예술창작소 길음예술사랑방 대표는 “전에는 뜻과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생활문화’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다. 이제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문화권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문화권이란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문화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책을 요청할 수 있는 시민의 권한”이라며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시민의 손으로 함께 만듭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시는 문화권 선언과 함께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예술인 공간 및 전문인력 지원’, ‘예술인의 안정된 생활과 창작의 자유 보장’ 등 5대 과제도 발표했다. 시는 내년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시민도시위원회’를 구성해 문화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원탁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정엽 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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