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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9일 답십리동 래미안엘파인아파트를 관내 첫 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올해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주택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군구에 금연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시군구는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있으면 거주 가구 명부와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장소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단속 등을 지속해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