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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점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이 달라졌다. “글자 크기가 적어도 100원 동전만큼 커야 합니다.” 김창겸 은평구 보건위생과장이 설명하는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다.
변한 것은 글자 크기만이 아니다. ‘원산지 표시판’은 가로 29㎝×세로 42㎝ 이상을 지켜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도 콩과 오징어, 꽃게, 참조기 4개가 추가돼 총 20개로 늘었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으로 바뀌었다.
원산지 표시판 게시 위치도 모호했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해졌다. 가공식품 원료도 배합 비율에 따라 상위 세 번째까지 표시해야 한다. 냉장고와 식자재 보관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식재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앱이나 인터넷, 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리 음식을 파는 업종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배달 음식은 포장재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전단과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 소비자가 식별하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거나 혼동해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린다.
시민이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위반 사실 적발도 강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해당 자치구 보건위생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엽 기자 pkjy@hani.co.k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