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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한우 선물세트 판매업소와 닭·오리 고기를 가공·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파는 행위, 고의로 중량을 조작한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행위, 성수기 임시채용 직원 건강진단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시민 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해 축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마장축산물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53개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 축산물 비위생적 취급(4개소), 건강진단 미필(5개소), 보관온도 위반(2개소),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1개소)한 12개 업소를 적발해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 행정 조처를 한 바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