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용품교환권’ 확대 지원

등록 : 2024-01-12 08:22 수정 : 2024-0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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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가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산 후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은평구는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내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례가 개정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이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서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각 동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 서비스사업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출생 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통해 출산‧양육‧돌봄 존중 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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