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지난해 107건 상담, 이용자 10명 중 9명 만족”

등록 : 2024-01-16 08:12 수정 : 2024-0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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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는 지난 2022년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상가임대차 전문 상담 기관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44회 상담을 개최해 107건을 상담했다. 명도 관련 23건, 임차료 증감 21건, 계약갱신 19건, 권리금 18건 등의 순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담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1.7%로 나타났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8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93.8%에 달하는 등 상담소 이용에 큰 만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성동안심상가빌딩(성수일로12길 20) 7층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당초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운영하였으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매주 목요일로 운영을 확대했다.

상가임대차상담소에서는 △임대료 인상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관련 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서비스는 구민뿐만 아니라 성동구 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 또는 성동구청 지속발전도시과로 하면 된다.

상가임대차상담소 모습. 성동구청 제공

한편, 성동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지원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직접 찾아와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임대료·권리금 분쟁, 임대차 기간 및 수선·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무척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 도시 성동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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