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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올해도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을 이어간다. 구는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택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통해 공동주택의 분쟁을 예방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오고 있다.
2020년부터는 법정 의무관리 단지뿐만 아니라 비의무관리 단지까지로 대상을 넓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단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의 주요 컨설팅 사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상담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지도‧점검 △갈등 상황 등에 대한 상담 등이다.
공동주택관리 상담은 분기별로 실시하며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상담주제는 1분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분기 회계처리, 3분기 선거관리, 4분기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비용이다.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지도‧점검은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가 도래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검토‧조정,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안내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가 공동주택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공동주택 내에 어려움이 있을 시 언제든 구로 문의,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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