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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올바른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입법·행정·재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 자치권’ 신설 자치 입법·조직·재정권 확대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기구 설립 근거’ 마련 등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문 구청장은 “지방정부가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세수 구조를 지금의 8 대 2에서 6 대 4로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가 내는 세금 가운데 80%는 중앙정부(국세)가, 20%는 지방정부(지방세)가 거두고 있다. 반면 세금을 쓰는 비율은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비중은 대략 40~50% 수준(캐나다 51%, 독일 48%, 미국 47%, 일본 43%)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쯤 된다.
올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 구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 지난 4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등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김정엽 기자 pkjy@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