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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제공
노원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민안심보험’에 ‘화상수술비’항목을 추가하여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201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해왔다.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201건의 사고에 대해 보상금 5억8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1일부터 2025년 1월31일까지며, 보장 기간 중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청구 신청서 접수 후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범죄피해 보상 등 8종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재난·사고 예방을 우선해 효율성을 높인 점이다. 구민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민 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은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화상수술비(담보금액 100만원)’를 추가했다.
또 구는 올해에도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장 기간은 노원구민안심보험과 같이 2024년 2월1일부터 2025년 1월31일 까지다.
최대 2천만원이었던 보장금을 최대 5천만원으로 높였고 5만원이었던 자부담금을 3만원으로 낮췄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민안심보험이 일생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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