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측정결과 ‘적합’”

등록 : 2024-02-02 08:21 수정 : 2024-02-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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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지난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안전 전담반을 구성하여 매주 10건 이상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수산물을 취급 또는 판매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다소비 식품 및 방사능 검출 이력이 있는 수산물을 우선순위로 수거하여 ‘식품 전용 감마핵종 측정기’를 사용해 방사능 수치를 확인한다.

방사능 수치 측정을 위해 구는 3단계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1단계 구 자체 신속 검사 후, 일정 기준치(10Bp/kg)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2단계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3단계 △식약처에 전달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측정 결과, 방사능 기준이 초과되면 구는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 조치하고, 유통망 추적조사 및 해당제품 회수․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방사능 측정 결과, 구에서 수거한 수산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 전용 감마핵종 측정기’를 사용해 방사능 수치를 측정 중인 모습. 마포구청 제공

아울러 구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판매 음식점, 수산물 판매 및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내용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수산물 구입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일본산 수입 물량이 많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 표시 적발 시 고발 조치한다.

또 구는 수산물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구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이 있다면 영등포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시 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구민분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뿐 아니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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