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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서울 만들기’ 시즌2 시작

서울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시즌2 대책 발표

등록 : 2017-02-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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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서울로 7017’ 서울역 고가도로 공사 현장에서 지난 17일 건설노동자들이 공사장 둘레를 정리하고 있다. 장수선 기자 grimlike@hani.co.kr
오는 27일 ‘홍대 예술인 거리'의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불공정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흔히 ‘최고은 법'이라고 하는 예술인복지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불공정 관행으로 고통받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문화예술계 불공정 상담센터 개설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주력할 대책들을 내놨다. 지난해 시작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시즌2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임차상인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 간 불공정 행위 해소, 자영업자 지원 등에 힘을 쏟았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등 을(乙)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제2의 최고은’ 방지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에선 매주 월요일에 김종휘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사가 이 분야의 약자들을 돕는다. 법률 상담과 조정, 법률 서식 작성 등을 지원하고,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례 교육도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행위는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만화(웹툰 포함)작가 300여 명, 일러스트 작가 500여 명 등을 상대로 온·오프 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대금 미지급 중도계약 해지 때 그동안의 작업에 대한 비용 미지급 완성 작품에 대한 대가 없는 수정 요구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다양한 ‘갑질'이 확인됐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 조사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실태조사 분야도 영화·방송, 작사·작곡, 미술·디자인 등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제'가 시행된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시중 노임단가보다 많은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란 건설협회가 1년에 두 차례씩 전국 2000개 건설 현장을 조사해 발표하는 직종별 평균임금을 말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현장 3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4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설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시중 노임단가에 못 미치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순봉 기획예산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중 노임단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건설노동자가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 발주 공사 등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중소기업 기술 보호

서울시는 최근 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보호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오는 5월 서울 마포구 백범로에 개관하는 ‘서울 창업허브'에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기술 탈취 감정 컨설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해갔다고 판단되거나 중소-대기업 간 기술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다뤄지기 전에 기술 탈취 여부를 가감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원단이 창업·중소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세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매출 급감이나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를 위해 지난달부터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대상은 6개월 이내에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임차인, 매출액이 직전 분기에 견줘 2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 등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최대 5000만원을 2.0%의 낮은 금리로 대출(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창현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를 해 대출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3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도움을 준다. 사회보험 의무가입 규정이 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사용주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해 고용보험 등에 신규 가입을 하면, 서울시가 이자율 2%포인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기본 얼개다. 업체당 금융기관 대출금의 한도는 5000만원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양철우 차장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과 연계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권 선임기자 jjk@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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