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등록 : 2024-03-07 08:18 수정 : 2024-03-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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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2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점검·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하여 옥외광고물협회 성동구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 점검반은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내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을 포함하여 정비를 추진 중이다.

정비 대상은 노후되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 광고물(벽면이용‧돌출‧지주‧옥상간판)과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전단 및 명함형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성동구청 제공

정비구역 내 유동 광고물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구청에서 바로 철거하고,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파손,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주에게 즉시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보행안전성 확보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점검 및 단속하여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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