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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서울동대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0월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여름철에는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머플러),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장착) 자동차다.
관련 법에 따라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야간 합동단속 모습. 동대문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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