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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서울 자치구 첫 ‘청년지원 기본조례’

등록 : 2016-04-06 17:27 수정 : 2016-04-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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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가 지난달 30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만 19살에서 39살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사항 △구청장 책무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문제 지원을 시작하는 등 청년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례 제정에는 지난해 구성된 ‘청년지원협의체’가 참여해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구는 조례 제정에 이어 청년의 정책 제안 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5월 중에 ‘청년정책네트워크’도 꾸릴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5월20일까지 활동할 청년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관내에 고려대, 국민대, 성신여대 등 8개 대학이 몰려 있어 거주인구 외에도 활동하는 청년이 많은 지역이다. 전체 인구 46만명 중 청년조례가 정한 만 19살 이상 39살 이하인 청년인구가 14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30.8%를 차지한다. 성북청년회를 비롯해 30여개의 청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성과를 지역과 나누는 것에 지역의 미래가 있다”며 “청년들이 취업절벽, 고용불안 등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상징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책임의식의 공유와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용태 기자 gangt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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