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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금천구민에게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금천구는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와 안락사 방지를 위해 ‘유기동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한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며 사업비 24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기간은 4~11월이며 유기동물을 입양한 금천구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 전염성질환 치료비, 예방접종비, 사료비 등이다. 사업기간 중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은 지원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3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는다. 단, 30만원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02-2627-13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