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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이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주차료를 받는다. 지금은 월~토요일에만 요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이용 요금은 최초 30분은 1000 ~2000원이며, 초과 10분당 200~300원이 붙는다.
서울시는 “일요일과 공휴일 한강공원의 주차난이 심하고,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