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건강관리사가 집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중 둘째아나 쌍생아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18살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다만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경우 18살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마포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보건소 의료비지원상담실(02-3153-9075).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