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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시가 작은결혼식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연다. 11~12월 중 작은결혼식(하객 200명 미만)을 하는 예식자 가운데 ‘나만의 작은결혼식 후기’를 남기면 결혼상품을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예식 7일 전까지다. 지원 내용은 본식을 진행하는 사회자, 웨딩연주, 전통 폐백, 웨딩부케인데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온라인(goo.gl/forms/3c8WLrUyQYMQmf3j1)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발표는 담당자가 따로 연락한다.
문의: 작은결혼지원사업팀 070-4354-0134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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