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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8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공모한다. 2차연도 마을기업이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5명 이상이 출자한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2차연도 마을기업은 4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고, 예비 마을기업은 지정받으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2차연도 기업은 3천만원, 예비 마을기업은 1천만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의 20% 이상은 마을기업이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누리집(seoul.go.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4월13일 오후6시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에 방문해서 내면 된다.
문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270-3943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