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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종로구민회관에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새로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60여 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일부 증명서를 제외하면 구청 종합민원실보다 50%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할 수 있다.
구는 주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청, 동주민센터, 지하철역, 병원 등에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18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와 이용 안내는 종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