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전국 최초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등록 : 2019-07-04 15:20

크게 작게

서울시의회가 6월28일 본회의에서 ‘주거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가 했다. 민생위는 지난해 11월 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 방지 간담회를 열고, 학계·시민단체와 함께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전 지원과 주거복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례를 근거로 주거 취약 계층에 화재 예방 사업이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시설의 설치, 화재 예방과 진화 용구 지원, 영업용인 경우 피난 시설이나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