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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신분제 실상은 6등급제
왕족·문반·무반·중인·상민·천민
양반+상민=서, 양반+천민=얼
개똥이 등 노비 이름 기구한 운명
사노비, 양반 가문 지탱 핵심 노동력
중세 조선은 동족 노비로 움직여
공노비 해방서 폐지까지 100년
노비들의 장예원 방화서 300년 걸려
보물 제527호인 김홍도의 <벼타작> . 일하는 노비들과 놀고먹는 양반의 모습을 절묘하게 대비한 18세기 세태 풍자도이다.
종로구 장예원(掌隸院) 터를 찾아 세 번째 길을 떠난다. 우리 역사의 숨겨진 응달, 노비 이야기의 마지막 회다. 장예원은 춤과 음악을 관장하는 장악원과 함께 ‘장○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비를 다루는 관청이다. 조선 지배층은 노비(奴婢)란 남자 종(奴), 여자 종(婢)일 뿐 노예(奴隸)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관아 이름에는 버젓이 ‘부릴 예(隸)’자를 썼다. 기자조선 때부터 삼한과 삼국·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까지 3천 년 가까이 줄기차게 이어져온 노비제도의 본질은 노예제도 그 자체였다.
우리가 반상제(양반과 상민) 혹은 양천제(양인과 천인)라고 알고 있는 조선의 신분제는 실제로 왕족-문반-무반-중인-상민-천민의 6등급제였다. 서얼(庶孼)은 양반+상민의 자녀는 서(庶), 양반+천민의 자녀는 얼(孼)이라는 새로운 신분이었다. 양반도 상민도 아닌 서얼의 양산이 중인 신분으로 계층 분화했다. 게다가 천민은 팔천(八賤)이라고 하여 노비·기생·백정·광대·장이(대장장이·옹기장이)·승려·무당·상여꾼 등 8가지로 세분해 숨을 쉴 수 없도록 억눌렀다.
노비는 나라와 양반 가문의 궂은일을 도맡는 핵심 노동력이었다. 공노비는 왕실과 관아, 사노비는 양반가의 일꾼이자 몸종이었다. 내시와 궁녀는 궁궐과 왕실을 지탱했고, 관아를 뒷바라지하는 관기와 사환, 문무 잡직 모두 공노비였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이민족 노예가 인구의 30~40%에 이른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중세 조선은 동족 노비에 의해 돌아가는 구조였다. ‘공자 왈 맹자 왈’하면서 무위도식하는 양반 선비를 노비들이 온몸으로 지탱했다.
장예원은 노비 소송 업무의 주무관청이었다. 조선의 사법기관은 형조, 의금부, 사헌부, 한성부였다. 일반 백성 관련 민사와 형사 소송은 형조, 관리와 양반은 의금부, 재심은 사헌부, 토지와 가옥 관련 민사 소송은 한성부에서 주로 다뤘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나 물건처럼 매매·상속·증여가 가능했기에 사법기관이 아닌 장예원이 전담했다. 중국도 폐지한 노비제 유지책이었다.
장예원이라는 역사 한 귀퉁이에 등장할까 말까 한 관아가 광화문 육조거리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한 까닭은 두 가지다. 첫째는 왕의 재산인 공노비, 양반의 사유물인 사노비를 증명하는 기록이 보관돼 있었다.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특수한 재산이기에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했다. 또 한 가지는 노비의 소유권과 신분을 다투는 소송이 이곳에서 행해졌다. 한양 거주자의 70~80%가 노비이고, 전국 노비 소유주의 대부분이 한양과 경기 지방에 살았으므로 이곳에 두는 게 편했다.
노비 소송의 증거 자료인 호적은 3년마다 갱신했다. 전국의 각 호구는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등 4조(四祖)를 기재한 호구단자를 관아에 제출했다. 관아는 보관 중인 호적과 대조해 변동 사항을 반영 기재한 뒤 돌려줬는데, 개인이 보관하는 호구단자와 관아가 소장한 호적이 신분 확인의 기본 자료였다.
모든 노비의 신원은 장예원의 천적(賤籍)에 기재돼 엄격하게 관리됐다. 노비 문서를 보관한 장예원 창고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15~17세기 조선 인구 900만~1200만 명 중 노비 비중을 30~40%로 잡을 경우 270만~480만 명쯤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장예원의 조직은 조촐했다. 정3품 당상관인 판결사 1명, 정5품 사의 3명, 정6품 사평 4명이 해결했다.
1896년 박종숙이라는 양민이 빚 때문에 자신과 처첩 등 3명을 스스로 노비로 판 문서. 손을 붓으로 그려 증거로 삼았다.
조선 시대 소송은 노비 소송과 조상 무덤을 둘러싼 산송(山訟)으로 크게 나뉜다. 조선 초 노비 소송은 지방일수록 격렬했다. 민사 소송 대부분이 노비 소송이었다. 노비들은 면천해 양인이 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1400년대 100년간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된 소송 건수가 600건이 넘었다. 심지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문고에 노비에 관한 청원만 계속 올라오자, 노비 문제로는 신문고를 울리지 못하도록 했으나 끊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남아 있을 정도였다. 세종 때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그 소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종모법을 시행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1596년(선조29) 3월13일 전라도 나주에서 보기 드문 노비 소송이 벌어졌다. 피고는 여든 살의 노파 다물사리였는데 “어머니가 성균관 소속 관비인 공노비였으므로 자신도 공노비”라고 주장했다. 원고인 양반 이지도는 “다물사리는 집안의 사노비와 결혼한 양인”이라고 반박했다. 증거 조사에 나서 한 달여 동안 호적단자와 관청의 천민 명단을 조사한 이후 나주목사 학봉 김성일은 “다물사리는 양인”이라고 판정했다. 공노비로 신분을 세탁, 자식도 공노비로 만들어서 처우 개선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노비 소송은 노비가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려고 다투는 양상이었다. 양란 이후 노비 문서가 불타버렸거나 다른 문서와 섞이는 혼란을 틈탄 소송이 많았다. 관찰사·부사·목사·현령 등 지방 수령의 업무 중 재판이 70%를 차지했다.
하급 공무원 노릇을 한 공노비가 팔천(여덟 종류 천민계층) 중 최상의 대우를 받은 반면 사노비는 최악의 피지배 계층이었다. 사노비는 상전(주인)집 행랑채나 담 너머 집에 기거하면서 24시간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의식주를 제공받는 솔거노비와 따로 독립해 농사를 짓는 대신 1년에 면포 1.5~2필 정도의 몸값을 바치는 외거노비로 나뉜다. 솔거노비는 주인집의 농사와 길쌈, 심부름, 허드렛일을 도맡았다. 외거노비는 기회가 생기면 서해안 섬, 이북 오지, 강원도 산간으로 도주했다. 청지기나 집사 역을 맡은 수노는 ‘마름’이라고 했는데 위세가 당당한 우두머리 사노비였다.
여자 종은 출처에 따라 윗대서부터 전해 내려온 전래비, 당대에 사들인 매득비, 안주인이 시집올 때 데려온 교전비로 나뉜다. 임무에 따라 정월 초하룻날 안주인을 대신해서 친척에게 세배하는 문안비, 초상이 나면 곡을 해주는 곡비, 문 앞을 지키는 직비, 안주인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유모비가 있다.
노비의 이름은 기구한 운명의 흔적이다. 성이 없는 이름은 십중팔구 노비 이름이었다. 동물이나 식물, 얼굴, 성격, 시간 등에 빗대 흔하고 천하게 지었다. 영화나 사극의 단골 이름인 갑돌이와 갑순이, 돌쇠, 마당쇠, 언년이, 간난이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개똥이(갓동이·실동이), 개떡이, 강아지, 똥개, 도야지, 두꺼비 같은 동물 이름은 물론 어린놈, 작은년, 뒷간이, 개부리, 소부리, 개노미, 개조지 같은 막말 이름을 붙였다.
태어난 순서대로 일○, 이○, 삼○을 넣거나, 마지막이나 끝을 의미하는 막동이나 끝동이, 끝순이라고 불렀다. 물 긷는 물담사리, 소 기르는 쇠담사리, 똥 푸는 똥담사리, 붙어산다는 더부사리, 집 담에 붙어 있다는 담사리, 청소 전담 빗자리, 아무개를 지칭하는 거시기…식이었다.
이름만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저항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열등의 정체성을 부여했다. 더불어 살아갈 사람이라는 뜻의 다물살이나 이쁜이, 꽃분이, 곱단이, 바우 같은 긍정적 이름도 있었다. 요즘 우리말 이름 짓기가 유행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실감한다.
스웨덴 신문기자 아손 그렙스트가 1905년 전후의 대한제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찍은 140여 장의 사진 중 한 컷. 노비들은 신분에서는 해방됐지만 농촌에서는 머슴, 도시에서는 빈민으로 살았다. 노주석 제공
1801년 1월28일자 <순조실록>에서 순조는 “임금으로서 백성을 대하게 되면 귀천도 없고…노나 비라고 하면서 구별해서야 어찌 동포라 할 수 있겠는가…내노비 3만6974구와 사노비 2만9093구를 모두 양민이 되게 하라…아, 내 어찌 감히 은혜를 베푼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동족을 노예로 부린 왕조의 잘못을 뉘우쳤다.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의 소생으로 노비의 피를 절반 이어받은 21대 영조 이후 22대 정조와 23대 순조 3대에 걸쳐 노비 신분의 대물림을 끊은 것이 공교롭다.
노비를 사람으로 본 영조는 ‘노비의 어버이’라고 칭할 만하다. 장예원을 ‘보민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노비 소송 업무를 형조로 이관했다. 정조는 도망간 노비를 잡아들이는 노비추쇄도감을 없앴고, 서얼 차별과 노비제 폐지를 진행하다가 급서했다. 왕위를 이어받은 순조가 1801년 공노비를 해방했으나 1894년 완전한 철폐가 이뤄지기까지 또다시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노비들 스스로 장예원의 노비 문서를 불태운 뒤 신분 해방까지 300년이 꼬박 걸렸다.
노주석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ㅣ서울 전문 칼럼니스트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