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손주 돌보미 인기”…지난해 대비 참여 신청자 20% 늘어

등록 : 2024-05-24 09:19 수정 : 2024-05-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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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손주 양육 조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초 손주돌보미’의 참여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380명으로, 올해 사업종료까지 참여인원이 45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 손주돌보미’는 2011년부터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조부모가 월 40시간 생후 24개월 미만의 손주양육을 할 경우 활동수당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수당 지급 기간은 손주의 수와 양육공백 사유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다. 지원요건은 양육하는 조부모가 서초구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아이의 부모 중 1명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구는 올해 5월부터 양성교육 인원도 대폭 늘려 운영한다. 손주돌보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을 위해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에 활동을 시작하고 구의 수당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대기 인원이 많은 경우 그만큼 활동시작도 늦어져 조부모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초구는 양성교육 인원이 기존 1회 30명이던 것을, 올해 5월부터 1회 120명까지 늘려 활동 대기기간을 크게 줄였다.

서초구청 제공

올해 교육인원을 확대한 이달부터 평균 대기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대 6개월 대기기간에서 약 3개월 감소하여 50%를 줄인 것이다.

손주돌보미 양성교육 과목은 필수 8과목과 선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과목으로는 △영아발달의 이해 △아동 위생관리 △아동 투약관리 △유아음악과 손유희 △이유식 및 식습관 지도 △베이비마사지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영유아 인권이다. 선택과목은 △신생아 돌보기 △동화구연 △영유아 성교육 △스마트폰 의존예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주돌보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을 위해 총 교육시간인 26시간중 90%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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