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 환급금 1300억원 이상 돌려줘”

등록 : 2022-11-07 13:53 수정 : 2022-11-07 18:02

크게 작게

강남구가 올해 10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1313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줬다. 또 연말까지 신청자 정보 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환급금 약 18억원을 일제 정비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로 발생하는 환급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5만원 미만으로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금을 모르고 있거나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환급금을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효소멸 되므로 문자 알림,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소지 현행화 및 사망자 상속인 확인 등 미지급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도 하고 있다. 환급금은 신청 당일 지급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택스,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 문자, 팩스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제공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