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안 가도 돼요”…용산구, 법원서류 무인발급기 설치

등록 : 2023-06-07 09:59 수정 : 2023-06-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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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모습. 용산구청 제공
용산구가 구 종합행정타운 안에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 관계자는 “옛 용산등기소(문배동)는 2019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로 통합됐다. 지역 내 등록법인은 7300여 곳으로, 그동안 지역에 등기소가 없어 타 지역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야했다”며 “지난 1월 법원행정처에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해 4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전용 무인발급기 위치는 구청 2층 종합민원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발급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종이다. 수수료는 증명서 1통 당 1000원이며,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밖에 구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24대.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민원서류 108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선수 부구청장은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이라며 “언제나 주민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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