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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공인중개사무소 안내판. 관악구청 제공
관악구가 지난 22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대여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 시간 내)에도 대여가 가능해졌다.
협약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삼도(봉천동, 봉천로 467) △WD엘림(봉천동, 남부순환로 1833) △보라매(봉천동, 보라매로 38) △미다스(신림동, 신림동2길 7-10) △시티(신림동, 남부순환로 1626) △김경옥(봉천동, 인헌12길 46-1)으로 구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구입과 배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탐지기 대여와 신청서 관리 등을 맡는다.
관악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일간 대여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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