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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이 아무개씨의 재산 4600여 만원을 국가에 귀속 처리했다. 구가 지난 2021년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한 이후 첫 사례다. 이에 대해 유근성 강동구청 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적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재산이 방치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는 선순환 사례”라고 밀했다.
구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받아 오랜 기간 절차를 밟아 현재 상속인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의 재산 3건(8700여 만원)에 대해 귀속 처리 중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무연고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문제로, 사망 후 장례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긴 잔여재산도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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