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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소유 기간만큼 부과됐다. 단, 올해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였거나,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분실 등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주민들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02-879-5522~5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납세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서울시ETAX △모바일 앱(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1599-3900)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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