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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담장 공사 후 모습. 영등포구청 제공
영등포구가 내년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위험 담장 외에 옹벽 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과 옹벽(석축 등) 15개소다. 지원하는 담장과 옹벽은 도로변에 접하면서 전도‧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로, 사유지 간 시설물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노후 담장 1개소당 최대 5백만원, 노후 옹벽(석축 등) 1개소당 최대 7백만원이다.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구는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확인(외부 전문가 점검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 대상이 많을 경우 △담장 등 안전 관리에 관한 시설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 △사용 승인일이 오래 경과한 건축물 △도로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물 등 우선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등포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영등포구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건축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내년에는 노후 담장 이외에 옹벽, 석축 보수 비용도 지원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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