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등록 : 2024-01-03 10:11 수정 : 2024-0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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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에서 지역 여건에 밝고 중개 활동에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로 추천을 받아 위촉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 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의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등 전문 상담은 물론 전월세 형성가와 주변 환경에 대한 안내, 계약 유의 사항에 대한 고지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혼자서 집을 둘러보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건물 내‧외부 상태를 같이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계약 과정까지 동행한다.

계약과 관련한 상담은 매주 월·목요일 주 2회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성동구청 2층 토지관리과 상담창구에서 대면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별도 요청 시 협의를 통해 주말, 야간에도 집 보기 등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또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73)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전월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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