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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이달부터 매월 10일 오후 6~8시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고자 했으나 오후 6시 이후 상담 및 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 대상은 서초구 관내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포함하며,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와 관련된 세무 민원 상담, 신고 및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매월 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정기적인 서비스와 함께 △소득세 신고기한 말일인 5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민원 운영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운영일에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02-2155-657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된 주민세 세제개편 및 면세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문을 관내 사업자에 발송하고 △구청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 등 홍보멘트를 송출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 △매년 5월 종합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시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 관련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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